안녕하세요.
깨알정보 깨알이에요!
새해가 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많이 계시죠!!
혹시 예저에 헬스장 등록하려는데 비용도 모른 채 상담부터 받으라고 해서 당황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체육시설에서는 비용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체육시설에 대해 서비스 내용,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게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모두 표시'입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앞으로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에 직접
게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둘 중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담을 받은 후에애
금액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래서 사업장에도 게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모두 표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헬스장이나 수영장 등 체육시설 등록을 할 때는 가격부터 보고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얼마인지,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 이외에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의무 표시 사항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합니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조, 판매, 대여를 하는 업체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준수 사항은 무엇일까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어린이 운전, 보도주행 등이 해당 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텐데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해마다 두 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도 늘고 있고, 간편하게 이동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또 구입을 하고 계신답니다.
수요가 느는 만큼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준수 사항을 알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죠!
이제 "단속에 걸려 몰랐어요~"라는 변명아닌 변명은 안 통하니까 킥보드 등의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교통법 준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체육 시설에는 비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할 때는 도로교통법 준수 사항을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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