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꿀팁

2021년 건강검진, 2022년 6월까지 연장

래용이 2022. 1. 2. 14:56

안녕하세요.

호기심 많은 깨알이에요!!

 

잘 지내셨죠?

 

깨알이는 한해에 각오를 다짐합니다.

 

모두 파이팅!!

 

2021년 건강검진 받으셨나요?

못 받았는데 기간도 지나버렸고....ㅠㅠ

 

걱정하지 마세요!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 깨알이랑 자세히 알아보십시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의 검진 요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도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한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잔 모두 기간이 연장됩니다.

 

2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연장 기간 내에 검진을 받으려는 분,

혹은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됩니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에 검진을 받고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원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 건강진단 역시 기간이 연장됩니다.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동일합니다.

 

일반 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 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됩니다.

 

암 검진의 경우 검진 주기가 2년인 위함,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역시 2022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간암과 대장암 검진은 검진 주기가 짧기 때문에 기간 연장 없이 해당 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 등록 신청은 2022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그리고 암 검진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보이는 ARS를 이용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혹은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놓치신 분들!!!

 

올해 6월까지 건강검진 받을 수 있으니까 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기간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검진 예약하시고, 새해에도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깨-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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