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이야기

2023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간단히 알아보기 - 교육대상, 교육시간

래용이 2022. 12. 31. 01:18

안녕하십니까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아오네요.

새해에는 부디 무탈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 열심히 삽시다!

 

오늘은 연 1회 이상 필수 교육!

2023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강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있다면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셨다가 

필요하실 때 꼭 다시 보시길 바라요!

2023년 법정교육

1.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표는 1회 1시간 이상 수강 필수

단, 상시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한쪽 성(남자 혹은 여자)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게시 및 배포 형식으로 교육 갈음 가능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표는 1회 1시간 이상 수강 필수

단, 상시 근로자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은 게시 및 배포 형식으로 교육 갈음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업장 내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당 교육 권고(* 필수 교육은 아님)

※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4.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이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1회 시간 이상 수강 필수

게시 및 배포 형식으로 교육 갈음 가능

5. 안전보건교육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분기별 교육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분기별이란.

1~4분기 즉,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각 분기에 맞게 각각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업종 별 교육시간 상이

사무직, 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건설, 도소매, 제조 기타 등등)은 분기별 6시간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업종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하셔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는 게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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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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