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교육 5

법정의무교육,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고?

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 전문 블로거 깨알입니다.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법정의무교육! 2022년도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법정교육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텐데요. 법정의무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의무적으로 정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장 내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매 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상기와 같은 교육이 있는데요. 상기와 같은 교육만큼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매 년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 찾기

반갑습니다. 기업교육의 정보를 알려주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떻게 수강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교육은 번거롭지 않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내에 개인정보 취급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집중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자라면, 연 2회, 2시간 이상(권고) 수강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자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의 ..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기업교육의 정보!!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수강해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사업장의 개안정보 취급자는 매 년 2회, 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개인정보 취급자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교육방법 교육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자체교육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사내강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교육실시 후, 교육사진, 교..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

내가 뽑은 수강방법 BEST 3 사업장이라면, 매년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골지 아프시죠? 진행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 번 순위를 매겨보았어요. 위탁교육 먼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장에서 원하는 교육이라면 찾아서 교육 수강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법정의무교육 자체는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다 보니, 교육자료를 취합하는 게 여간 귀찮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니즈를 채워주기 위한 게 바로 '위탁교육'입니다. '위탁교육'은 말그대로 교육관리, 수강생관리 등을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 위탁교육시 주의해야 할 사항 반드시 고용노동부 인증 전문 위탁교육기관인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 교육 역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동일하게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료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