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 5

안전보건교육은 언제 받아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기업교육의 진실만을 알려드리는 깨알입니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구 산업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보건교육... 법정의무교육 중 제일 중요한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절대 놓치면 교육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 처벌 법도 강화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는데요.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각종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집중해 주세요! 안전보건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 이 교육은 타 교육과 다르게 연에 4번 받는 교육입니다. 다른 법정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과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연에 4번, 아무 때나 교육을 받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

관리감독자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꿀팀을 알려드리는 깨알이입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1회 이상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그 중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감독자란?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나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합니다. 교육시간은? 관리감독자로 선임된 자는 연간 8시간 혹은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시간이 나뉘는 기준은 전년도 재해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년도 재해가 있었던 사업장은 16시간, 재해가 없었던 사업장은 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재해여부확..

안전보건교육 3시간? 6시간?

안녕하세요. 기업교육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깨알이입니다.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더 중요해진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라고 칭하기도 하며, 현재는 그 이름이 바뀌어 안전보건교육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매 년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도록 법으로 지정을 해놓았는데요. 해당 교육은 타 교육과는 다르게 연 4회(분기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3월 / 4~6월 / 7~9월/ 10~12월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업종별 수강 시간도 다른데요. 사무직/판매직은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을까요? 1. 사이버교육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보자(대상, 교육방법, 과태료)

안녕하세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 졌는데요!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이번년도 교육 진행 예정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대상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타 법정교육과 다르게 분기별 교육, 총 연에 4번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사무직·판매직은 분기별 3시간, 그 외 업종은 분기별 6시간의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 단,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사업장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

6대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지요?~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 1회 이상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한쪽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이 교육 역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동일하게 1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간이 교육 형태료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는 최대..